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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정 안내(사실혼 난임부부 건강보험 적용)
작성자 디온여성의원
내용

2019년 10월 24일(목)부터 사실혼(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도
보조생식술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 최대 50만원의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본서류]

-시술비 지원신청서 및 난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 차상위자격증명 1부
-맞벌이 사실증명 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
-부부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당사자의 시술 동의서 1부

 
[사실혼 부부 추가 증빙서류]

1. 1년이상 거주지가 동일했을 경우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씩

2. 그 외의 경우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제출 할 수 없을 시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3.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날짜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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